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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2 2014고합3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2. 25.경 D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E 소속)로 등록한 후, 그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변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H의 자문위원인 C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경축. H 자문위원 C 법학박사 학위 취득. H 회원 일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명시한 선전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5대 I의원을 역임하였고, 2012.경부터 2014. 10. 9.까지 J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 4. 15.경 J 정당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였고, C가 설립한 K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경 L의 ‘M 카페’ 건너편, 같은 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 같은 시 P아파트 부근의 세 곳에서, 자신이 자문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K의 대표자인 C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경축. C K 대표 법학박사 학위 취득. K 회원 일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명시한 선전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은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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