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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3525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표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그 마지막 부분에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인 : 피고, 발행일 : 2004. 11. 18.,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 일람출급’을 추가함).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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