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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8. 국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120

가. 사기 1) 투자 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던 업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갚아야 할 빚이 2천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내서 돌려주겠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D’ 이라는 이름으로 E에 가입한 후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투자하는 회사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하여 수익을 낼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6.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합계 1,303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친구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및 I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2)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서울 서초구 강남 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수익금과 원금을 받으려면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회원 등록을 하려면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금을 낼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하는데 약 10 일간 사용하고 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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