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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356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E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F빌딩을 매수한 후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인 2011. 6. 20. E으로부터 위 F빌딩 중 3층 174.4㎡, 4층 174.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던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임차기간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관리비가 15,322,800원, 수도세가 265,330원, 전기세가 1,113,463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4,727,010원,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78,033원이고, 피고들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이 3,150만 원,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금이 1,080만 원(= 월 240만 원 × 4.5개월)으로 그 합계가 63,806,636원인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면 43,806,636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06,6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피고들이 2016. 8. 19.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14,238,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기간을 2016. 8.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16. 8. 20.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8. 20.부터 2016. 8. 31.까지 차임과 관리비 1,08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2016. 8. 20.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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