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 A의 후배인 E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며 대항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23세)의 어깨와 손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G, H, E이 가세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유하는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F)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