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1 2015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9:1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토지ㆍ공장에 관하여 소유 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 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계약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충북 음성군 G 외 2 필지 및 공장 소유자인 주식회사 H 관리이사인데, H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니 그 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H의 법인계좌로 송금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관리이사도 아니었으며 소유 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4. 23.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5. 4. 26. 및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매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1. 수사 협조 의뢰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