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10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 층 소재 G 공인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G 공인 중개소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 경 울산 남구 F, 2 층 G 공인 중개사무소를 찾아 온 피해자 H의 형이 말기암으로 요양할 장소를 급하게 찾는다고

하자, 울주군 I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를 토지 소유자 J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J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K은 피고인의 내연 녀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6. 경 토지거래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신협은 행계좌로 8,000,000원을, 2016. 10. 18. 경 임야매매 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L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1,500,000원을, 2016. 10. 19. 경 위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 자기앞 수표 2매를 교부 받고, 2016. 12. 9. 경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3,078,000원을 피고인 동생 L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교부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92,57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위 G 공인 중개소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성명 란에 ‘J’, 주소 란에 ‘ 경주 시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