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3:35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를 하고 귀가 도중 택시 문을 열고 구토를 한 후, 같은 날 23:5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역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묻은 구토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에서 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