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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39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H로부터 동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분실된 휴대전화 약 25대를 2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그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하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그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하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그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2013. 1. 14.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N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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