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43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29. 04: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클럽 부근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 가명, 여, 49세) 와 여자 일행을 태워 가다가 피해자의 일행을 먼저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하차시켜 주고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세종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가 자고 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공주시 F에 있는 G 캠핑 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 주차장 방향으로 그대로 운행하였다.

위 장소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 세종 우리집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 왔느냐

” 따져 묻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장소에서 나와 그대로 운행하려 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집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 채 어 택시 밖으로 던져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집에 돌려 보내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고 설득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못 믿겠다, 내가 내려 주면 바로 신고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며, 2016. 5. 29. 10:00에서 11:00 경 사이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까지 약 45 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시간 상당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5. 29. 10:00 - 11:00 경 사이 전항의 I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당겨 조수석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