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2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0: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67-2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장승배기를 목적지로 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를 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앞좌석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