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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6.경 필리핀 구직 사이트인 ‘필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위챗 대화명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부평구청 민원실 앞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G 명의 국민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초경 필리핀 구직 사이트인 ‘필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위챗 대화명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하루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물품보관소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국민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입금통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위챗 채팅 내용 첨부)

1.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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