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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서 ‘자차를 가진 배송기사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C‘ 대화명 ’D‘을 사용하는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1건당 수도권 6만 원, 충청권 9만 원, 그 외 지역 11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수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5에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물품보관함 1번함에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고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E에게 C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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