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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말경 카카오톡 대화명 ‘F’으로부터 ‘월 500만 원 지급, 카지노 사이트 운영 관련 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F’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위챗 대화명 ‘G’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하게 되었고, 주택가 우편함이나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노원구 H 401호에서 위 ‘G’로부터 지시를 받고 I 명의 우리카드(J) 1매, K 명의 신한카드(L)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마포구 M에서 위 ‘G’로부터 지시를 받고 N 명의 신한카드(O) 1매, P 명의 하나카드(Q) 1매, R 명의 기업은행카드(S) 1매, T 명의 기업은행카드(U) 1매, V 명의 신한카드(W) 1매, 불상자 명의의 우리카드(X) 1매,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Y) 1매, 불상자 명의의 국민카드(Z) 1매, AA 명의의 농협카드(AB) 1매,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카드(AC) 1매, AD 명의의 우리카드(AE)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말경 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도박사이트인데 돈을 인출해서 옮겨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후 위챗 대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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