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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4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크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H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본 사건으로 19. 6. 21. 기소된 현금인출책 H 공소장 첨부)

1. 각 내사보고 인출책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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