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자기 소유의 논산시 D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단, 3층 단독주택 79.05㎡ 부분은 최초 건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5. 1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별지2 도면과 같이 총 4개의 점포가 있는데, C은 1997. 4.경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3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F에게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15평을 각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위 4개의 점포를 각각 임대하였고, E, F를 비롯한 최초 임차인들은 그 무렵 C의 동의를 얻어 위 4개의 점포 뒤편에 각각 패널 벽면으로 된 4개의 무허가 가건물을 증축하였다.
그리고 그 중 이 사건 점포 뒤편에 증축한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내에는 방 한 칸과 화장실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3.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1. 3. 20.부터 24개월,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그 무렵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가건물을 개보수하여 화장실, 욕실, 세탁실, 창고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5. 2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간 2011. 3. 20.부터 24개월,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4개의 점포는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