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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3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97. 6.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09.53㎡(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를 C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5.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갱신되었다.

다. D는 2016.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2.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C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의 좌변기의 위치를 변경하고, 소변기를 추가하여 위 화장실을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의 화장실에서 원고의 점포로 누수되는 현상이 2017. 11.경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C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8. 3. 26.경 D에게 누수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점포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함과 아울러 D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 화장실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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