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7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0:0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방촌동 방향에서 둔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의 E 덤프트럭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D의 위 차량 수리비 2,555,200원을 요하는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