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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7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0:0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앤유씨전자 앞길을 백사벌네거리방향에서 침산교방향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인을 운전하던 차량 우측앞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난간 파손하여 수리비 1,0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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