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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8 2016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3: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를 삽 진 산단 방향에서 용해 동 골드 디 움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편도 4 차로의 대로로 4 차로 도로 가에는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어두운 시간에 운전하면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조작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가에 주차돼 있던

E( 여, 32) 소유 F 덤프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 등 부속품이 깨지고 휘어지는 수리비 시가 8,198,76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현장에서 하차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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