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07: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양주GS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우측 굽은 내리막 편도1차로 도로를 지상주차장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원인으로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76세)을 위 차량 우측 전, 후륜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뼈 몸통 골절, 간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멈춤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1. 사고차량 사진
1. 변사사체 사진
1. 사고차량 발견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 여건)
1. 수사요청 자료회신
1. 수사보고(추가수사)
1.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국과수 차량 감정 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서(구급대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유족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추송서(피해자 D의 부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