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8:20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세사랑 병원에서 벽산솔렌스휠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20,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