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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구단668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6구단66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10. 해군에 입대하여 1992. 2. 1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9. 11. 17. 09:00경 본함(진해함)에서 앵커 체인 하역작업을 하다가 본함과 고속정(LCM) 사이에 좌수가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 이식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5. 5.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3. 중앙보훈병원에서 위 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2, 3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3.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4, 갑 6 내지 10, 을 1 내지 3, 을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4수지의 근위지골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의 지신경 손상까지 입게 되었는바, 원고의 현재 상태와 관계 법령상의 상이등급 기준,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 중앙보훈병원 신검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이등급은 7급 7311호나 7급 7313호 또는 7급 4115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

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이하 각호 생략)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제4호 · 제6호 · 제12호 ·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

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

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 ·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 제3항 관련)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

나. 준용등급 결정

2)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4) 동통 등 감각이상

다)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

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4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일부)와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3 관련 [별표 4]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의 7급 4115호 나 [별표 4]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7급 7311호 혹은 7급 7313호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먼저 원고가 7급 7311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나 7급 731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의 개방성 골절을 당하였다가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 및 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손가락의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7급 7311호)이나 2개의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7급 73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신체감정의도 최초에는 원고의 경우 7급 7313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착오에 기한 의견이라고 회신하여 이를 정정하였다).

○ 다음으로 원고가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위 상이등급은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중 '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나. 준용등급 결정' 중 2)항에 의하면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처럼 뇌신경이나 척추신경 증 중추신경계의 이상 없이 단지 손가락에만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나.의 2)항에 따라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부위 즉, 손가락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해야 한다. 그런데 손가락 기능장애와 관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의 기능장애로 최소한 7급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거나(7급 731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7급 7311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제4수지만의 단독 기능장애가 있을 뿐이어서 그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신체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상 상이등급 체계의 오인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의 7급 4115호 항목에 장애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소견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보훈병원 담당의사의 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함과 공정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갑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신체검사의사가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3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2. 16. 개최된 2015년 제302차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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