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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4.14 2019누1243
공상군경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환 측) 슬관절의 후방 불안전성은 6.21mm 로 측정되어 10mm 이상의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이 국가 유공자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3 별표 4에서 정한 신체 부위별 상이 등급의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감정 촉탁 결과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위 상이 등급의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9 행 및 제 10 행의 각 “B 병원장” 앞에 각 “ 제 1 심법원의 ”를 추가하고, 별지 ‘ 관계 법령’ 중 제 6 쪽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를 “ 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3. 24. 법률 제 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로, 제 7 쪽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4] ”를 “ 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 31. 총리령 제 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별표 4]”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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