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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누55649
신체검사 상이등급구분 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7. 26. 총리령 제1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및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 항목에서 7급 4115호의 장애내용으로 규정된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에서 규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인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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