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약 15년 전 이혼한 후 자녀 문제로만 가끔 만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0. 1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힘으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15:0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때 눌렀던 비밀번호를 기억하였다가, 재차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8.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중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거실 벽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과 거실 중문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현장사진, 망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사진
1. 수사보고(딸 E 통화건), 수사보고(손괴된 재물 추정 가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