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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4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1:5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507동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의 주거에 이르러, 그 곳 경비원이 1 층 출입문을 열어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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