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9:1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이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대문 안으로 침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자 식탁 위에 있던 열쇠로 안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확인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확인서(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