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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안마의자 렌탈료 사기 피고인은 2016. 4.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갈 집에 놓을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주면 3개월 안에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안마의자 1대를 매월 199,500원씩 39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설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제 때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해 주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7과 198,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를 각 24개월간 할부약정으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에게 “K으로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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