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밀양시 B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와 체결한 전원주택 내부 인테리어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전원주택 1층 거실 강화마루시공 등 공사금액 합계 16,37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 및 공사금액 합계 1,300,000원 상당의 난방공사를 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및 난방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전원주택 내부 인테리어 계약서, D전원주택 1층내부 인테리어 추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지출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하청업체 목록 제출), 수사보고(E 업주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실내건축공사 대부분 및 난방공사를 전문등록을 마친 업자들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건설공사에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가 포함된다(법 제2조 5, 6호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