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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8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실내 인테리어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대학교 자연캠퍼스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C이 건축주인 F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 28억 8,200만 원에 수급 받은 ‘F대학교 자연캠퍼스 생활관 및 공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에게 공사대금 24억 원에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A로부터 위 ‘F대학교 자연캠퍼스 생활관 및 공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7. 5.경부터 2017. 8. 1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실제 대표자인 G을 직원인 I 이사가 소개해 주어 2017. 1.경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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