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7.경 경기 시흥시 E에서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발주한 ‘H’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 운영의 주식회사 I에 실내건축공사 중 경량칸막이 및 경량천정공사 등을 공사대금 약 29억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내건축공사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H’ 공사 중 경량칸막이 및 경량천정공사 등을 공사대금 약 29억 원에 하도급 받아, 2018. 8.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공사대금 약 9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및 정산서
1.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