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정110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종합건설공사 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 파주시 출판단지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아들 C이 사업자등록을 낸 ‘D’ 명의로 ㈜B 공사업무 담당자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2억 9,500만 원 규모의 ‘㈜B 파주사업장 창고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기록 76쪽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