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8 2020고정8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8.경 의료법인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7억 9,200만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8. 5.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천정 및 벽체 재설치, 도배 등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종합(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여부 확인]
1.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