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8 2020고정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7.경 경북 울진군 B에서 공사금액 5,200만원 상당의 공장 벽체 판넬 공사 및 공장 관리동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등록을 요하지 않는데 이 사건 건설공사는 위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