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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338061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어머니인 D(2017. 10.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10. 25. 18:2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G 편의점 앞 인도를 지나가다가 가로수 식수대 안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치료 및 재활을 받다가 2017. 10. 27.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영조물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가로수 식수대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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