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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1. 25.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2. 25. 자 필로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25.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 과 비닐 지퍼 백에 든 대마 불상량을 제공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

2. 2020. 3. 3. 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3. 14:3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 을 제공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

3. 2020. 3. 13. 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3. 18:00 경 부산 중구 G 상가 1 층 로비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 을 제공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

4. 2020. 12. 1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5. 20: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 층 객실에서 필로폰 0.03g 을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찍어 혀로 녹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0. 11. 26. 자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6. 15:54 경부터 2020. 11. 27. 02:02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 건물 I 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2020. 12. 17. 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7. 17:06 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 중식 당 앞길에서, 5. 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약 1.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와 필로폰 약 0.5g 을 백색 종이에 싸서 넣어 둔 지갑을 들고 있던 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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