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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3. 12. 31.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17:00경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해돋이 축제장 입구 길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14. 1. 15.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5. 12:0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시장 앞 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2014. 1. 17.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17.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 D과 함께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2. 24.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24. 저녁시간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2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하여) 및 통화내역 발신,역발신 자료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1), 감정서(2)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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