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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206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C, D, E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1) F은 G의 장남으로서 4남 2녀를 두었는데, 원고 A는 F의 장녀이고, 원고 B는 F의 차남인 H의 장남이며, 피고 C, D, E은 F의 장남인 I의 각 장남, 차남, 삼남이다. 2) 호주인 G는 1953. 12. 17.경 사망하여 당시 장남인 F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G의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하였다.

3) F은 1986. 7. 17.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장녀인 원고 A를 비롯하여 4남 2녀가 있었고, 망 F의 상속인 중 장남인 I가 일자불상경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들을 비롯하여 3남 4녀가 있으며, 망 F의 상속인 중 차남인 H 역시 일자불상경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원고 B를 비롯하여 2남 3녀의 자녀가 있다. 4) 원고들 및 피고 C, D, E의 가계도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 변동 내역 1) 피고 C은 1985. 6. 2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 제3562호’라 한다

)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111㎡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0.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1295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8. 4. 1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1.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 제7500호’라 한다)에 의하여 1986. 7. 1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① 망 G 소유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9330호로, ② 망 F의 소유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975㎡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접수 제9331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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