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5 2014고정10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8:4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자신이 한달 여 전에 맡긴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스마트폰 아이폰5를 바닥에 집어던져 흠집 내어 판매가 8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