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2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더는 신규개통이 되지 않고, 주말 저녁에는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기계를 받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 E에게 “아이폰5를 개통하고 싶다”며 휴대전화 기계를 내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여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기계를 선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돈이 필요하여 범행한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