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페이스북 닉네임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입금되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남는 돈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16:00경 대구 중구 대구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20고단2239』
1. 피고인은 2020. 7. 3. 22: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감삼점에서, 직원 H(남, 4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직원 H가 관리하는 피해자 G 감삼점 소유의 시가 192,800원 상당의 양주와 생필품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20: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감삼점에서, 직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G 감삼점 소유의 시가 206,050원 상당의 양주와 생필품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14』 피고인은 2020. 7. 18. 21: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감삼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65,900원 상당의 장식용 미니 장난감 1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LED전구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1통을 미리 준비해온 검정색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출구로 나가 총 시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