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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7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 19:20 경부터 19: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CJ 뉴 트라 디 펫 CLA 플러스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CJ 뉴 트라 디 팻 파워 가르니 시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와 일드 망고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살 사라진 정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2:09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려 은단 메가 도스 120정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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