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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가정용 난방유ㆍ경유의 배달과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춘천시 F 농공단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에 난방유를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2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8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유류대금 합계 307,683,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E주유소)

1. 현금판매분 중 신용카드로 표기-누락분(집계표)

1.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매출장부(전화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여의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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