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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7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5.경부터 2014. 1. 6.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위 금고의 회원들로부터 출자금 및 예적금 등을 수납 받는 파출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E시장에서,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F으로부터 출자금 1,000만원을 수금하여 위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3.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213,65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횡령내역, 통장사본, 전산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 사회현실에서 갑작스런 남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고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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