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19고단3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1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시식대 의자에 앉아서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커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는 영수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씨발년아”, “지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G에게 “씨발 좆밥아. 꼬마야 너 몇 살이고. 씨발 네가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8』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