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19고단3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1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시식대 의자에 앉아서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커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는 영수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씨발년아”, “지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G에게 “씨발 좆밥아. 꼬마야 너 몇 살이고. 씨발 네가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