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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2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2:1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서IC 방향에서 남대구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3차로상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EQ9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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