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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9: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력 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2002년에 벌금 100만 원, 2009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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