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14 2020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경북 청송군 C 인근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경북 청송군 G 앞 도로를 현서면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H 링컨 MKS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