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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14 2020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경북 청송군 C 인근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경북 청송군 G 앞 도로를 현서면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H 링컨 MKS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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