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6.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가량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15경 대구 남구 현충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앞산네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2회 이상 전력), 판결, 약식명령 『2019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